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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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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증(公民證)은 북한에서 만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2019-02-01)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인민보안성에서 발급합니다.
공민증의 특징:


  • 발급 대상: 만 17세 이상의 북한 주민 (2019-02-01)
  • 발급 기관: 인민보안성 (2019-02-01)
  • 기재 내용: 이름, 성별, 거주지, 결혼 관계, 배우자 정보, 직장, 직위, 혈액형 등 다양한 신상 정보 (2019-02-01)
  • 갱신: 2011년 8월 이후 8년 만인 2019년에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02-01)
  • 사망 시: 가족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공민등록대장에서 삭제 후 공민증을 분주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2019-02-01)
  • 평양시민증: 평양시 거주자는 공민증 대신 평양시민증을 발급받습니다. (2004-08-29)
  • 중요성: 정치범수용소 수감이나 노동교화형(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으면 공민증이 말소됩니다. 즉,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2025-02-05)

17세 미만 주민의 신분증:17세 미만의 주민은 출생증을 발급받습니다. 출생 신고 시 분주소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세대주가 출생 정보(출생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민족별, 부모 이름, 관계 등)를 기록합니다. 이 출생신고서는 거주지 인민반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 출생 등록 후 아버지의 공민증과 함께 분주소에 제출하면 출생증이 발급됩니다.
참고:

  • '149호'라는 것은 '내각결정 제149호'를 의미하며, 1957년 중앙당집중지도사업 전개에 따라 불순분자 추방 및 거주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민증은 주민 감시 및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것은 '내각결정 제149호'를 의미하며, 1957년 중앙당집중지도사업 전개에 따라 불순분자 추방 및 거주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민증은 주민 감시 및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공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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