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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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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부방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역사적, 사회복지적 의미: 1980년대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공간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사교육, 학습 공간: 2000년대 이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설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외나 학습지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적 구분: 흔히 '학원'이라고 통칭하는 교육 시설은 법적으로 학원, 교습소, 공부방으로 나뉩니다.
  • 공부방: 개인 과외 교습자의 형태로 교육청에 신고하여 운영합니다. 과목 제한이 없고, 주거용 건물에서 운영 가능하며,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창업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듭니다.
  • 교습소: 공부방과 유사하지만, 2종 생활 근린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운영 가능하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됩니다. 교육청 실사가 있습니다.
  • 학원: 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 및 강사 자격 요건 등이 더 엄격합니다.

공부방 창업:

  •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 수입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잘 운영하면 연봉 1억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자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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