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적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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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암기 위주의 지식 평가에서 벗어나,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자료 분석 및 정보 추론 능력, 상황 판단 능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주요 특징:
- 3개 영역: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목적: 공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합니다.
- 도입 배경: 과도한 수험 부담을 줄이고, 암기 위주의 시험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도입 현황 및 연혁:
-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2005년: 행정고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도입되었습니다.
- 2021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입되었습니다.
- 2025년: 법원행정고시와 국회직 8급 공무원 선발시험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편 예정 (2027년):
- 검정시험으로 개편: 여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심화 및 기본 2종: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 2종으로 구분됩니다.
- 차등 배점 및 성적표 제공: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이 도입되고,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PSAT는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범용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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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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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시행 목적 | 5급 공무원 채용 시 평가 |
평가 대상 | 대한민국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원자 |
시험 과목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문제 유형 | 객관식 5지 선택형 |
시험 시간 | 과목별 90분 (총 270분) |
상세 정보 | |
주관 기관 | 인사혁신처 |
시행 시기 | 매년 2~3월 |
합격 기준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반영 최소 합격 기준 점수 존재 |
시험 효력 | 5년 |
관련 법규 | 공무원임용시험령 |
기타 정보 | |
도입 배경 | 기존 시험의 문제점 보완 및 공직 적격성 평가 강화 |
유사 시험 | LEET (법학적성시험) MEET, DEET (의치학교육입문검사) PS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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