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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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지역(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일부 지역: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과밀억제권역 관련 참고 사항: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법인 설립, 본점 이전, 지점 설치 등에 대해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사이트(토지e음)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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