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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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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실상계는 채권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는 민법상 제도이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과실상계는 법원의 자유 재량에 속하며, 채권자의 과실 유무는 직권으로 조사한다. 판례는 과실상계 사유 인정 및 비율 결정에 있어 사실심의 전권사항임을 밝히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2. 의의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다.[1]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다.[2]

3. 요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4. 효과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어느 정도를 참작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5. 판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9]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참작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나,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8]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4]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다.[4]

매수인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매도인은, 매수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1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 단,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하고,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따른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10]

사용자의 감독 소홀을 틈타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감독 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12] 상사의 감독 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상사의 감독 소홀을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나, 단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이고 상사가 이를 제대로 지적했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사의 감독 소홀을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13]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7] 중개보조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5] 피용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6]

이중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기책임 하에 가처분등기를 청산, 정리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음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지급한 행위는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3]

참조

[1] 판례
[2] 판례
[3] 판례
[4] 판례
[5] 판례
[6] 판례
[7] 판례
[8] 판례
[9] 판례
[10] 판례
[11] 판례
[12] 판례
[1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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