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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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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교육심의회(敎育審議會)는 교육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자문 기관입니다.
역사 및 역할:


  • 조선교육심의회: 1945년 11월 23일 미군정청이 한국 교육 설계를 위해 교육계와 학계 권위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구성했습니다.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행정 등 1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주요 의제를 협의, 결정했습니다. 특히, '홍익인간' 교육이념과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채택했습니다.
  • 중앙교육위원회: 1949년 12월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국가 교육의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문교부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 문교재건자문위원회: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나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196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정책심의회: 1971년 7월 대통령령으로 발족되었습니다.
  • 문교정책자문위원회: 1981년 2월부터 문교부 훈령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 중앙교육협의회: 1984년 9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 교육개혁심의회: 대통령 직속 전문기구로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종교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 교육과정심의회: 2005년 개정 시 자문 기구 역할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자문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중앙 교육 심의회(일본): 문부 과학상의 자문기관으로, 2007년에는 '여유 교육'에 대한 비판 원인을 분석하고 수업 시간 증가 등 '탈여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부등교 특례교' 설치를 제안하는 '교육진흥기본계획'을 문부과학성에 전달했습니다.

비판:

  • 조선교육심의회의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친미 성향이나 보수적인 성향으로, 한국 교육 엘리트의 정치 성향과 문화 지향성의 편향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교육개혁심의회는 종교계 인사가 배제되어 교육 목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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