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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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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교육전문직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2023-10-06) 이들은 교육과정 연구, 개발, 실행 및 교육행정기관의 중견 실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2025-02-08)
주요 역할 및 업무 (2019-11-18)


  • 국가 위임 사업: 교육부로부터 하달되는 각종 교육시책 사업,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운영 등을 수행합니다.
  • 학교 관리 감독: 교육과정, 생활지도, 인사 전반에 걸쳐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 현장 지원: 학교 교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수, 컨설팅, 네트워크 등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감사 및 예결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예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 협력: 의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 민원 해결: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해결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의 종류 (2022-05-25)

  • 장학사/장학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장학 지도를 담당합니다.
  •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 정책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이 되는 방법

  • 공개 전형: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전직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025-02-08)
  • 전직: 교감 자격을 가진 교사(또는 교감)는 전직을 통해 교육전문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2-08)

최근 동향 (2025-02-08)

  •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제도: 일정 기간 동안만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하고, 임기 종료 후에는 교원으로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 특례 승진 제한: 교육전문직원의 특례 승진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고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 전직 간 유예기간 제도: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재전직하기 위한 최소 근속 연한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2024년 5월 3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교육연구사) 신규 선발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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