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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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소송(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제2조).
- 행정청의 범위: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합니다(제2조의2).
- 국가소송 수행자: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을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조). 행정청이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은 해당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3조).
- 행정소송 수행자: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상급행정청의 직원(상급행정청 장의 승인 필요)을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제6조).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조).
- 법률적 의견 제출: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 소송 및 행정 소송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 법무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조)
- 소송업무 처리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 지침은 소 제기, 상소, 조정, 화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02-22)
개정 관련 내용:
- 1998년 12월 28일 일부 개정: 행정청의 범위에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2012년에는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실제 개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15년 8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가 관련된 소송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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