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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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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발생 요건국가배상청구권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

1.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의 행위여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위법한 행위: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이어야 한다.

3. 손해 발생: 위법한 직무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손해는 경제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국가배상법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도로, 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배상 절차국가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배상심의회를 거쳐 이루어지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례에서 보고 있다.
소멸 시효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기타


  •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군인, 군무원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국가배상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구체화한 공법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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