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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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군통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으로,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입니다. (2025-01-26)
국군통수권자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국군 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의 직속상관입니다.
-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합니다. (2025-01-26)
-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024-12-09)
국군통수권의 이양
-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군통수권이 이양됩니다. (2025-01-26)
- 새 대통령은 임기 시작일 0시에 합동참모본부에 첫 지휘 통화를 함으로써 통수권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025-01-26)
국군통수권의 내용
- 군정권: 군의 조직, 인사, 행정 등 군사 행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 군령권: 군사 작전, 훈련 등 군사 지휘에 관한 권한입니다.
역사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이양되었습니다.
-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한미 군사협정을 통해 한국의 국방, 군비 통솔권과 통수권이 점진적으로 이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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