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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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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대부인(國大夫人)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정의: 왕실 여성을 제외한 지배층 여성에게 내려진 가장 높은 칭호입니다. 주로 왕비의 어머니나 할머니, 왕의 유모, 공신의 처에게 주어졌습니다.
  • 역사:
  • 중국 당나라에서 1품 이상 관원의 어머니나 부인을 봉작한 작위인 국부인(國夫人)에서 유래했습니다.
  • 고려 시대에는 왕태자 책봉 후 또는 국왕 즉위 후에 군대부인(郡大夫人)에서 국대부인으로 올렸습니다.
  • 조선 시대 세종 14년(1432년)에 부부인(府夫人)으로 개칭되었습니다.
  • 혜택: 국대부인에게는 경제적 대우가 포함되었으며, 해마다 쌀 50석의 녹봉이 지급되었습니다.
  • 예시:
  • 후백제 견훤의 딸이자 박영규의 부인, 고려 태조 왕건의 후궁인 동산원부인의 어머니인 국대부인 견씨가 있습니다.
  • 고려 중기 관리 황보양의 처 김씨는 남편의 관직이 승진함에 따라 국대부인이 되었습니다.


국대부인 앞에는 조선, 진한, 변한 등 역대 국명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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