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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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연구 기관이다. 1949년 농림부 소속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되어, 농사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2004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조직은 원장,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 그리고 여러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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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국립산림과학원 |
영어 이름 |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NIFoS |
전신 | 임업연구원 |
설립일 | 1949년 2월 23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
직원 | 250명 |
기관장 | 배재수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산림청 |
웹사이트 | 국립산림과학원 웹사이트 |
2. 연혁
- 1949년 2월 23일: 농림부 소속 중앙임업시험장 설립.[3]
- 1957년 5월 28일: 농사원 소속 임업시험장으로 개편.[7]
- 1962년 4월 1일: 농촌진흥청 소속 임업시험장으로 개편.[9]
- 1967년 1월 1일: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12]
- 1987년 12월 5일: 임업연구원으로 개편.[14]
- 2001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17]
- 2004년 1월 9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편.[18]
2. 1. 설립 초기 (1949년 ~ 1961년)
1949년 2월 23일, 농림부 소속으로 중앙임업시험장이 설립되었다.[3]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함양·하동지장 및 광릉출장소를 설치하고, 함양지장 소속으로 마산·산청·입양출장소를, 하동지장 소속으로 화개·악양·청암출장소를 두었다.[4] 1953년 8월 13일에는 완도출장소가,[5] 1956년 4월 6일에는 수원육종지장이 설치되었다.[6]1957년 5월 28일, 농사원 소속 임업시험장으로 개편되면서 광릉·완도·마산·산청·입양·화개·악양·청암출장소는 폐지되었다.[7] 1961년 10월 2일에는 농사원 시험국의 하부조직인 임산부로 개편되고 수원육종지장이 폐지되었다.[8]
2. 2. 농촌진흥청 시대 (1962년 ~ 1966년)
1962년 4월 1일 농촌진흥청 소속 임업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9] 1963년 10월 5일에는 임업시험장에서 임목육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농촌진흥청 소속 임목육종연구소가 설치되었고, 하동지장은 남부지장으로 개편되었다.[10]2. 3. 산림청 시대 (1967년 ~ 현재)
1967년 1월 1일, 임업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는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2] 이전에 설치되었던 광릉출장소와 함양출장소는 폐지되었다. 1970년 7월 28일에는 임업시험장 소속으로 진해지장이 설치되었다.[13]1987년 12월 5일, 임업시험장은 임업연구원으로, 진해지장은 진해시험관리소로 개편되었다.[14] 이후 1995년 1월 28일, 진해시험관리소는 폐지되었다.[15] 1998년 8월 1일에는 임목육종연구소가 임업연구원의 하부 조직인 산림육종부로 편입되었다.[16]
2001년 1월 1일, 임업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17] 2004년 1월 9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18]
3. 조직
국립산림과학원은 원장 아래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산림ICT 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미래, 산림환경보전, 산림생명자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와 산하 연구소로 산림기술경영, 산림바이오소재, 난대·아열대산림,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있다. 각 연구부에는 산림정책연구과, 국제산림연구과,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산림생태연구과, 도시숲연구과, 산불연구과, 산림병해충연구과, 산사태연구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목자원연구과,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산림미생물연구과, 목재산업연구과, 목재공학연구과, 임산소재연구과가 있다.
3. 1. 원장
- 운영지원과
- 연구기획과
- 산림ICT 연구센터
3. 2. 미래산림전략연구부
- 산림정책연구과
- 국제산림연구과
-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3. 3. 산림환경보전연구부
- 산림생태연구과
- 도시숲연구과
- 산불연구과
- 산림병해충연구과
- 산사태연구팀
3. 4. 산림생명자원연구부
- 산림생명정보연구과
- 임목자원연구과
- 산림특용자원연구과
- 산림미생물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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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임산자원이용연구부
- 목재산업연구과
- 목재공학연구과
- 임산소재연구과
3. 6. 연구소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참조
[1]
규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8
[2]
규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57호
[4]
농림부령
농림부령 제8호
[5]
농림부령
농림부령 제30호
[6]
농림부령
농림부령 제42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274호
[8]
각령
각령 제183호
[9]
각령
각령 제615호
[10]
각령
각령 제1595호
[11]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09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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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57호 및 대통령령 제2858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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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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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2291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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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4519호
[1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5855호
[1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6957호
[18]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8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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