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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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國務院)은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며,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군무, 교통의 6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특징:
- 행정부 역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 사무를 총괄했습니다.
- 구성: 국무총리, 내무, 외무, 재무, 교통, 군무, 법무 총장과 국무원 비서장 등 7개 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6부였으나, 이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 변천:
- 1919년 임시헌법 공포 후 대통령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1923년 대통령을 국무령으로 고치고, 국무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행정과 사법을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 1940년대에는 주석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위원제를 도입하여 국무회의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의의: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부로서, 독립운동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임시정부의 조직 체계 변화에 따라 국무원의 구성과 권한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습니다.
- 대한민국 제1공화국 및 제2공화국의 헌법기관으로 존속했으며, 현재 국무회의의 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제1공화국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 권한의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1960년 4.19 혁명으로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본래 내각제적 요소였던 국무원의 의결 기능은 당연히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국무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 위키백과: [https://wikipedia.org/wiki/%EA%B5%AD%EB%AC%B4%EC%9B%90_(%EB%8C%80%ED%95%9C%EB%AF%BC%EA%B5%AD_%EC%9E%84%EC%8B%9C%EC%A0%95%EB%B6%80](https://wikipedia.org/wiki/%EA%B5%AD%EB%AC%B4%EC%9B%90_(%EB%8C%80%ED%95%9C%EB%AF%BC%EA%B5%AD_%EC%9E%84%EC%8B%9C%EC%A0%95%EB%B6%80))
- 국무원(國務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6173](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6173)
- 대한민국 국무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5%AD%EB%AC%B4%EC%9B%90](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5%AD%EB%AC%B4%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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