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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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민장(國民葬)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 의식입니다. 1967년 1월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 중 하나였으나, 2011년 5월 「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장의 특징:
- 대상: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영부인 등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 주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국장은 국가 명의로 진행)
- 비용: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전액 국고 부담)
- 기간: 7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국장은 9일 이내)
- 조기 게양: 장례 당일에만 조기를 게양합니다. (국장은 장례 기간 내내 조기 게양)
- 관공서 휴무: 관공서는 휴무하지 않습니다. (국장은 장례 당일 관공서 휴무)
- 절차: 국장과 같이 영결식, 장의 행진, 안장식으로 구분하여 거행하며, 고인의 유언, 유족 대표의 의견, 고인의 종교 의식 등을 감안하여 의식 방법을 결정합니다.
과거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주요 인물:
- 김구 (전 독립운동가, 전 임시정부 주석)
- 이시영 (초대 부통령)
- 김성수 (전 독립운동가 겸 교육자, 제2대 부통령)
- 신익희 (전 독립운동가, 민주당 제3대 대통령 후보)
- 조병옥 (전 독립운동가, 민주당 제4대 대통령 후보)
- 장면 (제4대 부통령, 제2대·7대 국무총리)
- 육영수 (대통령 영부인)
- 최규하 (전 대통령)
- 노무현 (전 대통령)
2011년 이후로는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서거한 사람의 장례를 말하며,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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