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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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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군인연금은 군인이 일정 기간 복무 후 퇴직하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
  • 제정: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 제정
  • 운영 주체: 국방부 장관 (별도의 연금관리기관 없음)
  • 기금: 1973년에 고갈되어 현재는 국방부에서 세금으로 지급
  • 종류:
  • 퇴직급여: 퇴역연금, 퇴직일시금 등
  • 유족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 장해급여: 상이연금 등
  • 부조급여: 공무상요양비 등
  • 퇴직수당:
  • 분할연금
  • 2013년 개정:
  • 기여금 및 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 변경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납부율 인상 (5.5% → 7%)
  • 퇴역연금 급여 산정 시 소득 평균 기간 변경 (퇴역 전 3년 → 전 재직기간)

군인연금 수급 자격:

  • 기여금을 납부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복무 중 사망하거나 사고로 장애를 당한 경우 (병사의 경우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또는 장애보상금 지급)

참고:

  • 일반적으로 군인이 퇴역하면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직일시금 중 하나를 지급받습니다.
  • 2013년 군인연금 개혁 이후, 20년 복무 후 퇴직한 상사 전역자는 2023년 기준 약 128만원, 2024년에는 3.3% 인상된 132만원을 수령합니다.
  • 군인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민원 신청, 연금 조회, 관련 정보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1960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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