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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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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군전(軍田)은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군인 양성 및 군사 비용 충당을 위해 지급되던 토지 제도입니다. 시기에 따라 의미와 대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고려 시대:


  • 군인전(軍人田): 고려 전기에는 병종(兵種)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여 그 수확으로 군사 비용에 충당하던 토지를 군인전이라고 불렀습니다.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처음 설치되었고,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지급량이 조정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일률적으로 17결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집(三家)을 하나의 군호로 편성하고, 1군호에 군인전을 지급하여 군호의 생계와 군사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 군전(軍田): 1391년(공양왕 3) 과전법(科田法)이 시행되면서 군전은 지방에 거주하던 전직 관리나 한량관(閑良官, 일정한 직무가 없는 관리)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이 군전은 전형적인 사전(私田)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조선 시대:

  • 군전(軍田): 고려 말의 제도를 이어받아 한량관(閑良官)에게 지급되던 토지였습니다. 조준(趙浚) 등은 군인전을 회복하고자 하여, 재예(才藝)를 시험하여 선발된 군인에게 “20세에 군전을 지급하고, 60세에 환수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 변화: 군전은 세종 때에 이르러 사실상 거의 소멸되었고, 세조 때 직전법(職田法) 실시 이후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정리:

  • 고려 전기: 군인전(군인에게 지급)
  • 고려 말(1391년 이후): 군전(한량관 등에게도 지급)
  • 조선 초기: 군전(한량관에게 지급, 점차 소멸)
  • 조선 세조 이후: 직전법 시행으로 군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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