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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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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군포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군포(軍布): 조선시대 군역 대신 납부하던 세금


  • 정의: 군포는 조선시대에 병역 의무를 가진 양인 남성(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 부담했던 세금입니다. 원래는 현역 복무자인 정군(正軍)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군을 보조하는 보인(保人)이 부담했습니다. [1]
  • 역사: 임진왜란 이후 훈련도감이 설치되면서 병농분리 모병제가 시행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군역 대신 군포를 1년에 2필씩 납부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 군포를 군비로 사용했습니다. [4]
  • 균역법: 18세기에는 군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균역법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분을 선무군관이라는 명예 관직을 부여하여 부유층에게 군포를 납부하게 하거나, 토지 1결당 2말의 결작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보충했습니다. [9]
  • 폐단: 군포 징수 과정에서 족징(친족에게 징수), 인징(이웃에게 징수),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 징수), 황구첨정(어린아이에게 징수) 등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5]

2. 군포시(軍浦市)의 세금

  • 군포시 세금 종류: 군포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요 세금으로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2, 3, 8]
  • 세금 납부 방법: 군포시의 세금은 군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은행 방문,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 세무과 연락처: 군포시청 세무과는 각 세목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세금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 담당자 연락처는 군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취득세: 031-390-0190
  • 주민세: 031-390-0205
  • 지방소득세: 031-390-0202
  • 등록세: 031-390-0188
  • 면허세: 031-390-0193
  • 2025년 등록면허세: 2025년 1월, 군포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10]


어떤 의미의 "군포"에 대해 질문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두 가지 의미 모두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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