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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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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귀족회의는 귀족들이 모여 정책을 입안, 토의, 의결하는 협의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족정체 국가나 귀족제 국가에서 존재하지만, 전제국가에서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귀족회의의 권한은 귀족의 권리가 군주권이나 민권에 비해 강하거나 약함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합니다.

한국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귀족회의가 존재했습니다.


  • 고구려: 제가회의 (諸加會議)는 고구려의 귀족회의로, 각 부족의 대표들인 제가(諸加)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 대외 전쟁, 외교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초기에는 왕이 의장 역할을 했으나 점차 수상인 대대로가 대신했습니다. 제가회의는 고구려 멸망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 백제: 정사암 회의(政事巖 會議)는 백제의 귀족회의로, '정사암'이라는 바위에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국가적 단결을 위한 합의 제도로, 특히 재상(오늘날의 국무총리)을 선출할 때 정사암을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후보자들의 이름을 적은 상자를 바위에 올려놓으면 재상이 될 사람의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혔다는 일화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신라: 화백회의(和白會議)는 신라의 귀족회의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상대등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왕권 견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삼국의 귀족회의는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운영 방식과 권한에 차이가 있었지만,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귀족들이 참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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