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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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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 평화를 도모하며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1조).
  •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제2조).
  •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제4조).
  •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제6조).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 노사협의회 운영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해야한다.
  •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협의 사항: 노사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협의합니다 (제20조):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훈련
  • 근로자의 복지 증진
  • 안전, 보건
  • 인사, 노무 관리의 합리적 운영 개선
  • 의결 사항: 노사협의회는 법률에 의해 특정 사항들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제23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활동은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 고충처리 (제5장):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성과급, 인센티브 관련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여부:

  • 성과급 및 인센티브가 사전에 정해진 지급 조건(예: 명절 상여금)이 아닌, 순수한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성과 배분'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2018-06-04 노동부 회시).
  •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반드시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위원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급, 인센티브 등을 협의하고 의결하면, 그 내용을 근로자 전체에게 신속히 공지해야 합니다.

아니지만, 근로자 위원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급, 인센티브 등을 협의하고 의결하면, 그 내용을 근로자 전체에게 신속히 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정보
제정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
약칭근로자참여법
소관 부처
현재 소관고용노동부
이전 소관노동부
법률 내용
목적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관련 법률
관련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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