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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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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금융조합은 조합원 간의 상호 협력과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아 서로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조합의 종류:


  • 신용협동조합 (신협): 조합원 간의 상호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금융조합입니다. (2025-02-01)
  • 농업협동조합 (농협):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상호금융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역 농협과 농협은행으로 구분되며, 지역 농협은 상호금융조합(2금융권), 농협은행은 1금융권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상호금융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협 역시 지역 수협과 수협은행으로 구분되며, 지역 수협은 상호금융조합, 수협은행은 1금융권입니다.
  • 산림조합: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상호금융 업무를 수행합니다.
  • 새마을금고: 지역 주민 또는 직장 동료 간의 상호 협동을 기반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조합의 특징:

  • 비영리성: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상호부조: 조합원 간의 자금 융통을 통해 서로 돕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 조합원 중심: 조합원이 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합니다.
  • 지역사회 기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금융 편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금융조합과 시중은행의 차이점:

  • 설립 목적: 시중은행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이익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 근거 법률: 시중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만, 금융조합은 각각의 특별법(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됩니다.
  • 영업 대상: 시중은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지만, 금융조합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영업합니다.
  • 명칭: 상호금융조합은 명칭에 '은행(bank)'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과거 대한제국 시대(1907년)에 설립된 금융기관도 금융조합이라고 불렸으며, 이는 1956년 농업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각 상호금융조합의 중앙회(예: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는 1금융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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