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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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급벌찬(級伐飡)은 신라 시대의 관등 중 하나입니다. 신라 17관등 중 제9관등에 해당하며, 급찬(級飡), 급벌간(級伐干), 기패한지(奇貝旱支)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급벌찬의 특징:
- 제정 시기: 삼국사기 기록에는 유리 이사금 9년(32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나, 법흥왕 7년(520년) 율령 반포와 함께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급: 경위(京位) 17등관계 가운데 제9등관계였습니다.
- 자격: 진골을 제외하고는 육두품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바로 아래 관등인 대나마(大奈麻)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 공복 색깔: 비색(緋色)의 공복을 입었습니다.
- 주요 보직: 6정(六停)을 비롯한 주요 군부대의 최고지휘관인 장군은 진골만이 가능했지만, 지방 관직인 주(州)의 도독(都督)이나 소경(小京)의 장관인 사신(仕臣)은 급벌찬 이상이면 가능했습니다.
참고:
- '찬(飡)'은 '간(干)'이 변화한 음으로, '간'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 급벌찬은 급량부(及梁部)와 음운상 연관성이 있어, 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 삼국통일 이후 고구려 귀족을 신라에 받아들일 때, 고구려의 위두대형(位頭大兄)을 급찬으로 취급하여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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