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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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기망행위(欺罔行爲)는 넓은 의미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과 형법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그 의미와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민법상 기망행위: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키백과)
- 적극적 기망행위: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행위 (위키백과)
- 소극적 기망행위: 진실을 숨기거나, 침묵하는 행위. 때로는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2. 형법상 기망행위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법령용어사전)
- 거래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law.go.kr)
- 기망의 형태:
- 명시적 기망: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 묵시적 기망: 행동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예: 처음부터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박하는 행위) (로톡)
- 부작위에 의한 기망: 법률상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거래를 한 경우 (법령용어사전)
-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범인의) 영득 의사 등이 필요합니다. (법령용어사전)
3. 기망행위 관련 추가 정보:
- 단순히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더라도 거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인이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거짓말이나 할인은 상도덕의 문제일 뿐, 법률상 문제(사기죄)는 아닙니다. (법령용어사전)
참고 자료:
- 로톡: [1]
- 네이버 블로그: [2], [7]
- 법령용어사전: [5]
- 위키백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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