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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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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기술계 자격은 1999년 3월 27일까지 시행되었던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의 계열 구분 중 하나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국가기술자격이 기술계, 기능계, 서비스계로 구분되었으나, 1999년 개정을 통해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분이 폐지되고 5등급 체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1999년 이전 국가기술자격의 단계:


  • 기술계: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 기능계: 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

1999년 이후(현재) 국가기술자격의 체계: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참고:

  • 1999년 개정으로 기사 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로 통합되었고, 기능사보는 폐지되었습니다.
  • 1998년까지는 국가기술자격에 유효기간이 있어 보수교육 및 갱신이 필요했으나, 1999년 개정으로 폐지되어 한 번 취득한 자격은 평생 유효합니다. (단,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따라 교육훈련 기준 미달 시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기 있는 국가기술자격 (2023년 기준):

  • 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등
  • 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 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 기능사: 제한 없음
  •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관련학과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실무경력 2년 등
  •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 실무경력 4년 등
  • 기능장: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실무경력 9년 등
  • 기술사: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4년제 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6년, 실무경력 9년 등


더 자세한 정보는 큐넷(Q-ne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계 자격
기술계 자격
종류
국가기술자격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자격
민간자격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
취득 방법
국가기술자격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또는 면제 조건)
민간자격해당 민간단체의 기준에 따름
활용
취업특정 분야 취업 시 우대 조건
자기 계발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창업특정 분야 창업 시 필요 조건
관련 정보
관련 법규국가기술자격법
관련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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