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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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또는 그 성질이 특별하여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입니다.
긴급조정권의 내용:
- 발동 주체: 노동부 장관 (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효과:
-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함.
- 긴급조정 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 동안 쟁의행위 금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개시.
- 위반 시 제재:
- 노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회사: 노조에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1.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긴급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구함.
2.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쟁의 당사자에게 통보.
3.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간 조정 진행.
4.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 결정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
- 1969년 대한조선공사 (현 한진중공업) 파업
-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파업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발동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긴급조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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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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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권리 |
| 분야 | 헌법, 경제 |
| 내용 | 경제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
| 주체 | 대한민국 정부 |
|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
| 행사 요건 |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의 절실한 필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
| 행사 효과 | 사영 기업의 국유화 또는 공영화 제한 |
| 상세 내용 | |
| 헌법 조항 |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
| 조항 내용 |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절실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 의미 |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사유 재산권 보장과 균형 |
| 행사 조건 |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것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할 것 |
| 제한 사항 | 헌법에 명시된 조건 외에는 제한 불가 사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불가 |
|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판례 등 (구체적인 판례 내용은 추가 조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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