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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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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김증한(金曾漢, 1920년 6월 5일 ~ 1988년 10월 7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호는 청헌(晴軒)이며 본관은 (신)안동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생애:


  • 1937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44년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었습니다.
  • 1960년 문교부 고등교육국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을 강의했습니다.
  •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업적:

  •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 민법 제정에 있어 공동소유형태론(공유, 합유, 총유) 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 "법학통론", "민법총칙", "물권법", "서양법제사" 등 다수의 저서를 저술했습니다.
  • 1975년 제7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 1985년 제22회 법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습니다.
  • 2015년 제1회 법원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김증한은 한국 민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오랫동안 후학 양성에 힘쓴 교육자였습니다. 또한, 문교부 차관 등을 역임하며 교육행정가로서도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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