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증한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김증한(金曾漢, 1920년 6월 5일 ~ 1988년 10월 7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호는 청헌(晴軒)이며 본관은 (신)안동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생애:
- 1937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44년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었습니다.
- 1960년 문교부 고등교육국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을 강의했습니다.
-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업적:
-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 민법 제정에 있어 공동소유형태론(공유, 합유, 총유) 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 "법학통론", "민법총칙", "물권법", "서양법제사" 등 다수의 저서를 저술했습니다.
- 1975년 제7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 1985년 제22회 법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습니다.
- 2015년 제1회 법원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김증한은 한국 민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오랫동안 후학 양성에 힘쓴 교육자였습니다. 또한, 문교부 차관 등을 역임하며 교육행정가로서도 활동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