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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19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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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김태현(金兌鉉, 1923년 11월 28일 ~ 2015년 7월 12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생애 및 경력:


  • 192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했습니다.
  • 1941년 일본 주오 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45년 법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1951년 고등고시 사법과 제2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1959년까지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 1959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 이후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사(현재의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1981년 신군부에 의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7월 12일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주요 판결:

  • 1959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직 당시, 보안법 파동 관련 데모로 즉결심판에 처해진 민주당 당무위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1968년 전주지방법원 재직 당시, 북한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에게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 1969년 대구고등법원 재직 당시,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상:

  • 1963년 대통령 표창
  • 1981년 청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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