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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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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나무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수목의 피해 진단 및 처방: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 생리적 피해, 기상 피해 등 다양한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 수목 피해 예방 및 치료: 진단 결과에 따라 수목의 회복,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약제 처리, 외과 수술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 수목 관리 컨설팅: 나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무의사가 되려면:1. 양성기관 교육 이수: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시간(약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자격시험 합격: 교육 이수 후에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목진료 관련 학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 수목진료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직무 경력자
  •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 직무 경력자
  •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 산림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직무 경력자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직무 경력자
  • 수목진료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시험 과목:

  • 필기시험: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 실기시험: 수목 및 병충해 분류, 약제 처리, 외과 수술,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

나무병원: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수목은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나무병원은 나무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수목 치료를 담당하는 수목치료기술자와 함께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존 나무병원:2018년 제도 시행 이전에 등록된 나무병원의 경우, 유예기간(2023년까지) 안에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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