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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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법은 대한민국에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1987년 여성계의 요구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규정이 포함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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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 |
제정 |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65호 |
종류 |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
성차별 금지 | 고용 전반에서의 성차별 금지 및 구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자 구제 조치 의무화 |
모성 보호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여성 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사업주의 성차별 개선 노력 및 여성 고용 확대 유도 |
남녀고용평등 강조 |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 의무를 명확히 함 |
위반 시 처벌 |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양성평등 | 고용과 관련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
주요 개정 사항 | |
2007년 개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조치 강화 |
2019년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및 모성 보호 강화 |
2021년 개정 |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절차 강화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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