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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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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문제에 관한 중요 정부정책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통일부 소관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주요 내용:


  • 설립 목적: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문제에 관한 중요 정부정책 심의 ([2], [4])
  • 구성: 위원장(통일부 장관)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4])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
  • 남북관계 전문가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
  •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4])
  • 기능: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심의 ([3], [4])
  •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3], [4])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1], [4])
  • 법적 근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1])

최근 활동:

  • 2024년 9월 4일, 2024년도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5])
  • 2023년 10월 18일,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안) 및 2023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3])
  • 2007년 11월 8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5개년(2008~2012년) 동안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 심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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