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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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내사기"는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내사(內査):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사 활동을 의미합니다. (\[4], \[5], \[6])
- 내사의 종류: 첩보 내사, 진정·탄원 내사, 일반 내사 등이 있습니다. ([4])
- 내사와 수사의 차이: 내사는 형사 입건 전 단계의 조사이며,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으로 입건된 후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1], \[4])
2. 내사기(內賜記): 조선시대 왕이 책을 하사할 때, 책의 앞면에 하사 관련 사항(반사 연월일, 대상자, 서명 등)을 붓으로 적은 기록을 말합니다. ([3])
- 내사기의 종류: 개인에게 하사한 것과 관청에 하사한 것으로 나뉩니다. ([3])
- 내사인의 날인: 반사본에는 첫 장에 선사지기, 규장지보 등의 도장(내사인)을 찍었습니다. ([3])
질문하신 "내사기"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전자의 의미, 조선시대 책 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후자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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