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플라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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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노플라이 제도(No-Fly System)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기내 폭력, 폭언, 성추행 등 항공기 운항 안전을 방해하거나 승무원 및 다른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거부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기내 난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 성추행, 욕설, 폭언, 손괴 등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이 주 대상입니다.
- 절차: 항공사는 비행 전 심사를 통해 탑승 거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탑승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할 경우, 출발 전 하선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제재 기간: 항공사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3년, 5년, 영구 탑승 거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 및 현황:
- 대한항공: 2017년 6월 국내 항공사 최초로 'KE 노플라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국내외 현황: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외에도 일본항공, 델타항공, 네덜란드항공 등 여러 항공사가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탑승 거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대한민국 항공보안법(제23조 7항)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찬반 논란:
- 찬성: 기내 안전 확보, 승객 및 승무원 권익 보호, 현장 질서 유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반론: (자료에서 반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었지만, 잠재적으로) 항공사의 과도한 권한 행사, 탑승 거부 기준의 모호성, 승객의 이동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 미국: 항공기 내 폭행, 협박,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괌: (2016년 사례) 한국인 치과의사가 기내 난동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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