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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 미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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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뉴욕 대 미국 사건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연방법의 합헌성을 다룬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게 법률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경계를 다루며, 특히 헌법 수정 제10조와 관련하여 주 정부의 주권과 연방 정부의 권한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의 일부 조항이 주 정부를 강압하여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존속시켰다. 이 판결은 연방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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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 미국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뉴욕 대 미국 사건
계류 법원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번호91-543
구두 변론일1992년 3월 30일
결정일1992년 6월 19일
판결 정보
미국 법전 권505권
미국 법전 페이지144페이지
병렬 인용112 S. Ct. 2408
120 L. Ed. 2d 120
1992 U.S. LEXIS 3693
Nuclear Reg. Rep. (CCH) ¶ 20,553
34 ERC 1817
60 USLW 4603
22 Envtl. L. Rep. 21,082
이전 법원 판결757 F. Supp. 10 (N.D.N.Y. 1990), 확정, 942 F.2d 114 (2d Cir. 1991), 심리 허가, .
이후 법원 판결978 F.2d 705 (2d Cir. 1992)
판결
판결 내용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수정법의 "소유권 인수" 조항은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하며 헌법 제1조에 따른 의회의 권한을 초과한다.
재판관
다수 의견오코너
다수 의견 합류레hnquist, Scalia, Kennedy, Souter, Thomas; White, Blackmun, Stevens (파트 III-A 및 III-B)
동의/반대 의견화이트
동의/반대 의견 합류Blackmun, Stevens
별도 동의스티븐스
관련 법률
관련 법률U.S. Const. amend. X
U.S. Const. Art. I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수정법(Low-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1985)

2. 배경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개정법은 주 정부 간 협상된 합의에 연방 정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개별 주 정부가 처리를 꺼리는 정치적 거부감으로 인해 복잡해진 국가적 문제였다. 뉴욕주는 이 합의에 참여했고, 법 통과 후 앨러게니와 코틀랜드 카운티를 폐기물 저장 장소로 발표했다. 두 카운티 모두 대중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뉴욕주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기가 되었다.[3]

3. 법의 내용과 쟁점

법은 주(州)가 협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처음 두 가지 인센티브는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첫 번째 인센티브는 주가 다른 주에서 받은 폐기물에 대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 후 에너지부 장관이 수입의 일부를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에서 일련의 이정표를 달성한 주에 보상하기 위해 재분배했다. 이는 과세 및 지출 조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 내에 있으며, 그 권한의 "예외 없는" 행사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인센티브인 "접근" 인센티브는 주가 특정 기한을 놓친 다른 주에 할증료를 인상하거나, 결국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통상 조항에 따른 의회의 권한 행사로 허용되었다.

세 번째 인센티브는 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강압이며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헌법 수정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오코너 대법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센티브의 합헌성을 언급한 후, "소유권 취득" 인센티브를 연방 규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 정부를 "강제 징발"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었다. 연방 정부는 "권장과 강압을 구별하는 선을 넘었다." 그 차이점은 "소유권 취득" 조항과 관련하여 주가 연방 규정을 준수하거나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의회가 주에 따라 법을 제정하도록 직접 강요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오코너는 의회가 주에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추론했다. 그러한 강압은 "주권의 핵심"이 헌법 수정 제10조에 명시된 정부의 연방주의적 구조에 위배될 것이다.

법원은 "소유권 취득" 조항이 분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법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켰다.

4. 판결

법원은 "소유권 취득" 조항이 분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법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켰다.

화이트 대법관, 블랙먼 대법관, 스티븐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화이트 대법관은 이 법이 "협력적 연방주의"의 산물이며, 주 정부들이 "의회가 승인할 타협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규제하도록 "주 의회를 강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직접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 결정의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연방주의'에 대한 형식적으로 엄격한 복종 속에서, 법원이 의회가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책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 공무원의 바람에 덜 의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4. 1. 다수 의견

법은 주(州)가 협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처음 두 가지 인센티브는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첫 번째 인센티브는 주가 다른 주에서 받은 폐기물에 대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 후 에너지부 장관이 수입의 일부를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에서 일련의 이정표를 달성한 주에 보상하기 위해 재분배했다. 이는 과세 및 지출 조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 내에 있으며, 그 권한의 "예외 없는" 행사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인센티브인 "접근" 인센티브는 주가 특정 기한을 놓친 다른 주에 할증료를 인상하거나, 결국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통상 조항에 따른 의회의 권한 행사로 허용되었다.

세 번째 인센티브는 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강압이며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헌법 수정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오코너 대법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센티브의 합헌성을 언급한 후, "소유권 취득" 인센티브를 연방 규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 정부를 "강제 징발"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었다. 연방 정부는 "권장과 강압을 구별하는 선을 넘었다." 그 차이점은 "소유권 취득" 조항과 관련하여 주가 연방 규정을 준수하거나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의회가 주에 따라 법을 제정하도록 직접 강요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오코너는 의회가 주에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추론했다. 그러한 강압은 헌법 수정 제10조에 명시된 정부의 연방주의적 구조에서 "주권의 핵심"에 위배될 것이다.

법원은 "소유권 취득" 조항이 분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법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켰다.

4. 2. 소수 의견

화이트 대법관은 블랙먼 대법관, 스티븐스 대법관과 함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화이트 대법관은 이 법이 "협력적 연방주의"의 산물이며, 주 정부들이 "의회가 승인할 타협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규제하도록 "주 의회를 강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직접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 결정의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연방주의'에 대한 형식적으로 엄격한 복종 속에서, 법원이 의회가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책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 공무원의 바람에 덜 의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조

[1] 간행물
[2] 간행물
[3] 웹사이트 Waste Law Is Challenged By New York https://www.nytimes.[...]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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