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다세대주택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본문

다세대주택은 대한민국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정의: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특징:
  •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며,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각 호를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다가구주택과 달리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의 차이점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1명 (단독 소유)인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
  • 등기: 다가구 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한 단독 등기만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은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통째로 매매해야 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 층수: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입니다.

연립주택과의 차이점연립주택도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속하며,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건물 면적입니다.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

요약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로,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 및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과 혼동될 수 있으나, 소유 형태, 건물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기본 정보
유형공동주택
법적 정의주택법에 따른 정의
층수 제한4층 이하
면적660m² 이하
건축법상 분류다세대주택
상세 정보
구분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가짐.
각 세대별로 독립된 등기가 가능함.
특징저층 주거 건물 형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소유 가능.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한 편임.
장점독립적인 생활 가능.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한 형태와 구조.
단점주차 공간 부족.
층간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
아파트에 비해 보안이 취약할 수 있음.
관련 법규
주택법공동주택의 종류와 건설 기준 등 규정
건축법건축물의 용도, 구조, 설비 기준 등 규정
집합건물법다세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