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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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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다세대주택은 대한민국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정의: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특징:
  •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며,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각 호를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다가구주택과 달리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의 차이점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1명 (단독 소유)인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
  • 등기: 다가구 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한 단독 등기만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은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통째로 매매해야 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 층수: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입니다.

연립주택과의 차이점연립주택도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속하며,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건물 면적입니다.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

요약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로,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 및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과 혼동될 수 있으나, 소유 형태, 건물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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