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불해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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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다중불해산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16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는 죄.
성립 요건:1. 목적: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집회나 시위는 해당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2. 다중의 집합: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다중'의 구체적인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3. 해산 명령: 권한 있는 공무원(예: 경찰)이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해산 명령은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예: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각 해산 명령 사이에는 해산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4. 불응: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집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와 소요죄의 차이점:
- 소요죄: 실제로 폭행, 협박, 손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 다중불해산죄: 폭행, 협박, 손괴 행위가 발생하기 전, 집합 단계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소요죄의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한 다중이 실제로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면 소요죄가 성립하고,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에 흡수됩니다.
참고:
- 다중불해산죄는 목적범이자 진정부작위범입니다.
- 2025년 1월 26일 ECNEWS 기사에 따르면, 다중불해산죄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종종 법적 이슈로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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