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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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단체법은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의미: 단체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국가의 헌법, 공공 단체의 법, 사법인(私法人)에 관한 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6])
2. 독일의 단체법: 개인의 결합으로 성립된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단체에 대한 법률은 개인에 대한 법률과는 다른 원리를 따르며, 개인 중심적 견해와 단체 중심적 견해가 대립됩니다. ([2])
3. 선형 계획법에서의 단체법 (Simplex method): 선형 계획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1], [7]) 임의의 가능해에서 시작하여 인접하면서 더 최적에 가까운 가능해로 이동하며 탐색을 진행합니다. 더 이상 이동할 해가 없으면 최적해를 찾은 것입니다. ([1])
4. 종교단체법: 1939년 일본 정부가 종교 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입니다. ([4])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약칭으로 비영리단체법이라고도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8])
이 외에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단체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성문 규범을 따르는 것을 단체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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