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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교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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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종교 금지령은 1925년 당시 지린 독군(督軍) 겸 성장(省長)인 장쭤린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체결한 삼시조약(三矢條約)의 부대조항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 조약에는 중국 측에서 대종교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종교 금지령의 배경과 과정:


  • 일제의 대종교 탄압: 대종교는 1909년 창시된 이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일제는 대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1915년에는 '종교통제안'을 공포하여 대종교를 불법화했습니다.
  • 삼시조약 체결: 1919년 3.1 운동 이후 만주 지역에서 무장 항일 투쟁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중국 동삼성(東三省)의 군벌 장쭤린과 삼시조약을 체결하여 만주 내 한국인 독립운동을 탄압하고자 했습니다.
  • 대종교 포교 금지령 발포: 1926년 12월, 장쭤린은 삼시조약의 부대조항에 따라 '대종교 포교 금지령'을 발포하여 만주에서 대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대종교 금지령의 영향:

  • 본사 해체 및 이전: 대종교 포교 금지령으로 인해 동·서·북 3개의 도본사가 해체되었고, 서울의 남도본사마저 폐쇄되었습니다. 총본사는 밀산현 당벽진(密山縣當壁鎭)으로 옮겨졌다가, 1934년에는 발해의 옛 도읍터였던 영안현 동경성(寧安縣東京城)으로 이전했습니다.
  • 교단의 시련: 대종교는 금지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윤세복 등 지도자들은 은거하며 교단을 유지하고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 포교 금지령 해제 노력: 대종교는 포교 금지령 해제를 위해 노력했고, 1929년 중국 난징 정부로부터 해제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발발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만주국 건국 이후 다시 탄압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종교 금지령 이후:

  • 임시정부 수립 이후 : 1933년 4월 9일 어천절에 대종교단의 재기와 교세 확장을 위해 총본사를 미산 평양진(平陽鎭) 신안촌(新安村)으로 임시 이전.
  • 하얼빈선도회 설치: 1934년 4월 15일, 하얼빈에 대종교 하얼빈선도회(哈爾濱宣道會)를 설치.
  • 대종학원 설립: 1936년 4월 1일 대종교총본사 내에 대종학원(大倧學園)을 창설.
  • 임오교변: 1942년, 일제는 '임오교변'을 일으켜 대종교 지도자들을 검거하고 탄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1명의 지도자 중 10명이 순교하는 등 대종교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 광복 이후: 1945년 광복 이후, 수감되었던 교인들이 석방되면서 대종교는 재건되었습니다.


대종교 금지령은 일제의 민족 종교 탄압과 독립운동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대종교는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민족정신을 지키고 독립운동을 지속하며 한국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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