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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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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은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이 있습니다.
  • 문화재의 종류:
  •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 기념물: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사적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 등
  •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 문화재 매매: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문화재 훼손 처벌: 문화유산 훼손,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최근 동향: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련 법률들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재(財)'라는 용어 대신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련 법률들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재(財)'라는 용어 대신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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