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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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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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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 재산은 공동 소유가 된다.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第1006條(共同相續과 財産의 共有)'''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相續財産은 그 共有로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 재산은 공동 소유가 된다.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第1006條(共同相續과 財産의 共有)'''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相續財産은 그 共有로 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6조에 따른 상속과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용 추가 예정)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6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최신 판례 및 주요 판례를 통해 상속인 간의 권리 관계, 분쟁 해결 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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