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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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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12조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및 분할 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주요 내용 해설:


  • 분할 방법 지정: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은 장남에게, B 예금은 차남에게" 와 같이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분할 방법 지정 위탁: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할 방법을 결정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 분할 금지: 피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바로 분할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여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5년을 넘는 분할 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 민법 제 1012조 외에도 상속 재산 분할에는 공동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한 분할(민법 제 1013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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