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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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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34조는 한정승인자의 배당변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34조(배당변제)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채권신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예: 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 및 제4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해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된다.
조항의 의미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 배당변제: 상속재산을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예: 저당권, 질권 등 담보물권자)

참고 자료

  • [민법 제1034조](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v4pLEG7_pqlMKrz6sr-e8NZnpfaSCemQBAgbfJ-oHgIxrmS3dyB1hAA9Smn37o6gLUrShDM0G7ofcTzn5a0gVdUTzsCGSt6Vw1ReAM1m98XhtahPW7txJAVQE_UX2yK4mj9nV5LhUQzekVP07nhJHCKOUpE3HJ74e9TvG92YFJhOifff7PUS1kSLFw)
  • [대한민국 민법 제1034조 - 위키백과](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sU-AG02RrJZaeBYkPR5FWS733xd0BhY6APyi7VnD1HKa9TYjkeyLM44Gs2PdvjELIAxaAVX3xcfY436eqFyJillReIsAZ_Oco_NueTCU7oymv82KqbpW4NdiQ5Ul1EcOftNTJp4tJjcAfe-vyhb9IAndSfETRgTtlKoblw_jWyL1sz8EtWm9RIVbx21dLnFVNxCuKPzSWkAP1KKb16zjWBu0gq_UAp)
  • [오류에 둔감한 것 아닌가 - 브런치](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sxnltOgJkCjv-uAkE_gWIC72E45Svsk0dUxq4rcBEC2xU6WPzAtsuENCSYTPShwOXr9JDzLiYWdA-CSwBIpP7DIaUKtAbgpluharQL-oUPrY2D7y0bNB-7arSnTIXX) (조사 '으로서' 사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
  •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uS_lT4Vq304w9lCaxNaao-yKikRzV_hBCTWiUX4XS47ZXWM-mkiLSlUf7_CJMyftd5z_rLmrVl5Q_k9yzoIYMQ19xXRSDMvWFJwY9gsbOEMnadS5-QdWoRKOlBFTksV-TFZuga37gXrWubvt8zVUNVD8ea--eiZ00EBuaOhXNtl9xDUffkObNxFEMTSvmruQ65cA==)
  • [배당변제 관련 법조문](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uuxdxblO5b-UNFsCfndVcpf8XAgg47oiua1J6OuygoCuaRew0f-kt5hj5GJq24mBL_51O0_IPe8zPxK18qBZa1KVtcxEF0EQaAdDWJ3esWevkcHjXF4Hdt_3RqO9zVAVm_YEdDltA4qBfkO2lVIaBIFHVCO26kEzmdrWDGm_GBfOt051a_JnhmMPVWmGVk4QHeS-nwBxgZPBgCNvt3nDFkrN4YGw==)
  •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vhX2oTXlrXxZ87kg2aXdgs6fXlXs5cTy6yjYKspjD66gveGWtdQ4qH9irfLlv9xmi7189mTyq2-WGt985-6SrJPZD-WdHQ6Ok7BnKecKodvKVhnZK_2OhZJMmt2yD0qhj1XkI88XC_7-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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