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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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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36조는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조항으로, 수증자(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문: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해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채권자: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등 피상속인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수증자: 유언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즉 유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변제: 채무를 이행하는 것, 즉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채권자에게 모든 빚을 갚은 후에야 비로소 수증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채권자를 보호하고, 유증으로 인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시:만약 A가 사망하면서 1억 원의 재산과 5천만 원의 빚, 그리고 B에게 3천만 원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먼저 5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후에 남은 5천만 원 중에서 B에게 3천만 원의 유증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4&cciNo=1&cnpClsNo=1](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4&cciNo=1&cnpClsNo=1)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36%EC%A1%B0](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36%EC%A1%B0)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3%81%EC%86%8D%EB%B2%95](https://namu.wiki/w/%EC%83%81%EC%86%8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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