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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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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40조는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① 상속인이 수인(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조문 해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 상속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예: 상속채권자)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상속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준용 규정: 상속재산관리인에게는 민법 제1022조(재산목록작성),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등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40%EC%A1%B0](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40%EC%A1%B0)
  • 신우법무사: [https://korea.legal/](https://korea.legal/)
  • 세림병원 장례식장:[https://serimfh.com/](https://serimf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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