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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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43조는 포기된 상속 재산의 귀속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해설:
- 상속 포기: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 상속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비율.
- 귀속: 재산이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
예시:A에게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B가 1.5, 자녀 C와 D가 각각 1의 비율입니다. 만약 자녀 C가 상속을 포기하면, C의 상속분(1)은 배우자 B와 자녀 D에게 그들의 상속분 비율(1.5 : 1)대로 귀속됩니다.
참고:
-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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