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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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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조문의 의미


  • 상속인 불분명 시 재산 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예: 상속 채권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준용 규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민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법원의 처분 등)이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준용됩니다. 즉 상속 재산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범위: 민법 제 1053조의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특정 유증을 받은 자, 상속 채권자, 상속 채무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 연고자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

  •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민법 제1057조의2: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에 대해 규정합니다.
  • 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고 귀속에 대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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