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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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7조는 상속인수색의 공고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제1056조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상속인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 2005.3.31)
간단 설명
- 상속인 수색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 공고 기간: 1년 이상으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상속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정보
- 제1056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사람입니다.
- 특별연고자: 만약 제1057조의 기간(1년 이상) 내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예: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간병인 등)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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