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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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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9조는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이 조항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민법 제1058조)에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국가는 이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국가 귀속: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변제 청구 금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해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민법 제1059조는 상속인의 부존재(상속인이 없는 경우) 및 상속재산의 청산과 관련된 조항 중 하나입니다. ([5]번 자료)
  •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59조). ([3]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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