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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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7조는 간접점유자의 점유 보호 청구권에 대해 규정한다. 이 조항은 간접점유자도 점유 침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차, 전대차, 물건 보관 등의 사례를 통해 간접점유의 개념을 설명하며, 판례를 통해 간접점유자의 제소권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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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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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7조 | |
제목 | 점유의 양도 |
조문 | ①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을 인도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점유하게 하는 때에는 점유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해설 | |
제1항 | 점유자는 점유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점유양도는 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점유의 이전을 위한 사실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
제2항 | 간접점유의 경우에 점유매개자가 직접점유를 이전한 때에는 간접점유자의 점유도 이전한다. |
2. 조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본 조항은 간접점유자에 의한 점유보호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문단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간접점유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간접점유한국어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해설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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