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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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9조는 자력구제에 관한 조항으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 부동산은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 자력구제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으로 나뉘며, 자력탈환권 행사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판례는 자력구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09조는 자력구제에 관한 조문이다.
민법 제209조는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조항이다. 자력구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문
; 제1항: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당하거나 방해받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다.
; 제2항: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 부동산은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다.
2. 1. 원문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1]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바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1]
'''第209條(自力救濟)''' ① 占有者는 그 占有를 不正하게 侵奪 또는 妨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自力으로써 이를 防衛할 수 있다.[2]
② 占有物이 侵奪되었을 境遇에 不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侵奪後 바로 加害者를 排除하여 이를 奪還할 수 있고, 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現場에서 또는 追跡하여 加害者로부터 이를 奪還할 수 있다.[2]
3. 자력구제의 요건
자력구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권의 존재가 확실해야 한다. 즉,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둘째, 법정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긴급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자력구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과도한 폭력이나 강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력구제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으로 나뉜다. 자력방위권은 현재의 급박한 침해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1. 자력탈환권
민법 제209조 제2항은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 스스로의 힘으로 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자력탈환권을 규정하고 있다.
3. 1. 1. '직시'의 의미
민법 제209조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1]. 따라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1].
4. 관련 조문
민법 제192조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4. 1.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판례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을 때 인정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1][2]
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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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판결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03-26
[2]
문서
91다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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