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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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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은 예외로 한다. 농작물의 경우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경작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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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56조
대한민국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조문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2. 1. 민법 제256조

대한민국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한다.[1]

3. 판례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언제나 경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1]

3. 1. 농작물 부합 관련 판례

농작물은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원이 있든 없든 언제나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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