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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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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771조는 인척의 촌수 계산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설명:


  • 인척: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자녀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혈족의 배우자: 자신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인척 간의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혈족에 대한 촌수: 배우자의 혈족에 대한 촌수는 배우자가 해당 혈족과 가지는 촌수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에게 1촌이므로, 자신에게도 1촌 인척이 됩니다.

2. 혈족의 배우자에 대한 촌수: 혈족의 배우자에 대한 촌수는 해당 혈족이 가지는 촌수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는 자신과 2촌 관계이므로,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제부 등)도 자신과 2촌 인척이 됩니다.
예시:

  • 시아버지, 시어머니: 배우자의 부모이므로 배우자에게 1촌, 따라서 자신에게도 1촌.
  • 처남, 처제: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배우자에게 2촌, 따라서 자신에게도 2촌.
  • 형수, 제수, 매형, 제부: 자신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므로, 형제자매와 자신은 2촌, 따라서 그 배우자들도 자신에게 2촌.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민법 제771조 - 위키백과](https://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71%EC%A1%B0)
  • [민법 제771조 - 부동산위키](https://xn--989a00af8jnslv3dba.com/%EB%AF%BC%EB%B2%95_%EC%A0%9C771%EC%A1%B0)
  • [특수관계인 친족이란? 인척이란? 혈족이란? > 법률정보 | (주)한국산업경영연구원](https://hdweb.co.kr/bbs/board.php?bo_table=hd_lawinfo&wr_i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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